93일만에 충남지역 구제역 ‘끝’
93일만에 충남지역 구제역 ‘끝’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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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제한 모두 해제… 지역경제 ‘숨통’
충남도가 가축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하면서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다.
충남도는 3개월여 동안 기승을 부리던 구제역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구제역 발생 후 93일 만에 홍성군을 끝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던 10개 시·군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가축 이동제한 해제는 축종별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나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 한다.
이에 따라 부분 매몰농장 272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에서는 과밀사육 해소와 농장 내 가축분뇨처리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나면 가축 재입식이 가능해져, 재 입식 교육 실시 후 점차적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의 타 시도 반출시 지역축협이 발급한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조치도 해제돼 축산농가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전망이며 농장단위로 이동제한 된 272농가도 마지막 매몰처리한 날로부터 3주가 지난 후 소는 혈청검사, 임상검사, 환경검사를, 돼지는 임상검사,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농가의 경각심 저하 및 무분별한 이동 등으로 차단 방역이 소홀해 지고 산발적으로 순환 발생 우려가 있다”며 “축산농가 예찰과 축사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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