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양돈업 진출 제한 추진 본격화
기업 양돈업 진출 제한 추진 본격화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08.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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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료생산·판매 기업 사육 제한 축산법 신설 추진

기업의 돼지 사육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7월 25일 제2축산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기업의 양돈업 진출을 규제를 위한 대책(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이상 규모의 기업 중 가축사료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축산법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단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지만 기존 사육두수를 이상 사육할 수 없도록 예외 조항에 포함시켰다. 협회는 이외에도 양돈 5대 기업에 대한 사육두수 변화 점검체계 마련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농장인수 및 사육규모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기업의 정확한 돼지 사육규모 파악을 위해 향후 2주간에 걸쳐 각 지역별 기업의 사육규모 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제18대 회장 후보 등록을 9월 25일~10월 1일까지 받아 10월 17일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신임 집행부 이·취임식은 11월 19일로 일정을 정했다. 또한 이날 정선현 전무이사의 재신임 여부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최성현 부장의 상무 승진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선현 전무이사는 “지난 7년간 한돈협회와 함께하며 한돈산업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과제의 무게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모돈감축을 비롯한 돈가 안정대책 수립과 농가 경영안정 대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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