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문다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문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08.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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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잇달아 정부 세제개편안 반대 입장 표명

그동안 세금을 물지 않았던 채소, 하훼, 과일, 인삼 등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농민과 농업법인도 소득세를 물게 됐다. 10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자에게 한정됐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업계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를들어 연간 15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농가는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됐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세금을 물지 않았지만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단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 중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항과 관련, 농업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자경기간 제외사유를 신설했다. 이 기준에 따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이 이상 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8년 이상이 돼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됐다.

또 정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을 기존 3년 이상·경작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요건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초지로 개정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농촌의 6차 산업화를 고려, 농업 소득을 다양화 하는 것에 비춰볼 때 정부의 이번 정책이 이에 반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도 설정했다. 그동안 없었던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분야를 배려해 당초 2014년 6월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촌특별세를 2024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고 면세유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은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전산용역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도 2017년까지 연장했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각 농민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시다발적인 FTA로 농업분야 경쟁력을 위해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농업인에 대해 세제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이번개편안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농림축산연대도 다음날인 9일 성명서에서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과세화 추진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한 소득증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농민단체가 연대해 이번 세재개편안 국회처리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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