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등 설치 가능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등 설치 가능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8.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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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8월 26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개정안 시행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처음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일단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안을 운영한 뒤 농지 관리 및 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여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이 추가(현행은 ‘야생조류 인공사육시설’)됐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통해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임산물의 경우 잎, 뿌리, 줄기 등을 가공해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상위 법 체계와 맞게 재분류하는 한편, 일부 축소하여 향후 농지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감면실적이 없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가 감면대상에서 삭제됐고,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등 일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비율이 축소됐다.
감면대상 축소되는 유형은 사업용 및 도시용 철도의 범위에서 이와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인 시험․연구시설, 교육훈련시설은 제외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산물 유통시설도 제외된다.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의 감면비율도 조정해 현행 농업진흥지역 50, 비진흥지역 100%인 감면 비율을 농업진흥지역은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 비진흥지역 50%로 축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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