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어려워 축산농가 범법자 양산 불가피
실천 어려워 축산농가 범법자 양산 불가피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08.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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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가축분뇨 개정안 공청회에서 반대 입장 밝혀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축산농가들의 실천 가능성이 낮아 자칫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놓고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부는 8월 28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의 50%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조치 2년간 유예는 촉박하므로 4년으로 충분한 유예기관을 둬야 하고 과징금 한도액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임용현 전북도지회장은 “가축분뇨법 개정은 농가의 생계문제와 직결돼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이며 4대강 환경 문제가 정확한 조사도 없이 가축분뇨로 인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4농가 중 3농가는 미신고‧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고 심지어 축산업을 떠날 수도 있다. 이제와서 철거 후 다시 짓는다고 해도 비용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현행 유지가 현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축산업은 일반 산업 규제처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규제는 바로 비용이다. 가축사육으로 수익이 나야 규제도 지킬 수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농가의 고령화로 컴퓨터 전산 보고는 농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게 만든다”고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운반‧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변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 퇴‧액비의 공공수역 유출시 벌칙, 무허가‧미신고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 전자인계‧인수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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