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농가간 사육자재, 출하가축,사육시설 등 기준 마련
계열화-농가간 사육자재, 출하가축,사육시설 등 기준 마련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3.09.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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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최근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 공정한 거래와 상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는 사육자에게 공급되는 사료의 경우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적합해야 하며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공급되는 사료의 사료성분등록증을 사육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사료 공급처가 변동될 경우 사육자에게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특히 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는 사육자가 요구하는 사료의 성분분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병아리의 품질에 대해 계열화사업자는 공급하는 병아리의 축종, 부화장 및 해당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장 및 종계의 정보를 사육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율이 3% 이상일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계열화사업자는 병아리 운송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해야 한다.

사육시설은 그 지역의 외부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단열시설을 갖춰야 하며 닭(오리, 토종닭)에게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급수시설과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급이시설이 있어야 한다. 무창계사는 점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사내부 광도가 0.4룩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도 마련됐다.

출하가축은 도계 과정 중 유해성 세균 오염방지를 위해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 절식해야 하며 계열화사업자에게 가금의 출하 시 비정상적 비틀어져있는 현상 등 일반적인 가금의 형태가 아닌 것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열주체와 계열농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공급되는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의 품질, 농가 사육시설 수준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공급하는 사육자재와 출하가축의 품질기준과 농가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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