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닭고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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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동향 및 안정대책 발표
구제역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공급여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돼지고기와 한파 등에 따른 공급애로가 우려되는 닭고기 등에 대해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지난 7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요 농수축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축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여건을 점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할 쌀 등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닭고기와 계란은 한파에 의한 입식지연과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달고기 5만톤, 산란용 닭 100만수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종계 시장접근 물량을 46만수에서 66만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월 이후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작·어황이 부진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며 “품목별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에 대비해 농업관측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수급과 가격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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