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추 등 계약재배 품목 '최저보장가격' 현실화 추진
무·배추 등 계약재배 품목 '최저보장가격' 현실화 추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10.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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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 반영…5년간 평균 경영비․생산비 기준 삼기로

배추, 무, 대파, 당근, 건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엽근 및 양념채소류에 대해 공급과잉 등으로 가격 하락 시 생산자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수매‧비축사업과 수매 후 산지폐기 사업에 농가에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의 현실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9월 30일 aT 수급종합상황실에서 생산자, 소비자대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약재배 최저 보장가격 및 수급조절매뉴얼(무, 건고추, 마늘)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보장가격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과거 5년 평균 경영비 또는 직접 생산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하고, 품목별 세부 가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관련단체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 키로 했다.
무, 건고추, 마늘에 대한 수급조절 매뉴얼은 최저 보장가격 현실화와 연계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당초 안대로 합의하되 품목별 최저 가격 조정 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추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건고추는 수매를 조기 추진키로 했으며, 가을배추는 공급과잉 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산지 모니터링 및 사전 대책 등을 강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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