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대상 신규 품목 13개 선정
재해보험 대상 신규 품목 13개 선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10.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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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및 특용작물 집중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4년부터 17년까지 신규로 도입할 재해보험대상 품목으로 농작물 13개를 일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입되는 품목은 '14년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15년 시설무·시설백합·시설카네이션, '16년 양배추·밀·시설미나리 및 ’17년 시설쑥갓·오미자·무화과·유자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과수류 전체 및 시설작물 대부분(품목수의 96.0%)이 보험이 적용되고, 맥류(밀)와 엽채류(양배추)도 처음으로 보험상품이 판매되어 관련농가가 더욱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4년간 도입할 품목을 일괄 선정함으로써 보험상품개발 및 판매에 대한 예측성 부여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도입 품목은 지자체와 보험사를 통한 수요조사, 품목별 전문가 평가와 유관기관․농업인단체 검토회의 및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
평가는 지자체와 보험사에서 추천한 40개 품목 중 통계자료, 재배현황 파악이 어려운 작물을 제외한 20개를 대상으로 보험수요, 보험운용, 사업의 안정성 3개 분야 16개 항목별 배점기준(300점 만점)에 따라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재해보험 대상 신규 품목 지정으로 농림업 총생산액 중 보험가입금액의 차지비중이 12년의 12.5%에서 17년 20.2%까지 확대돼 농업재해보험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피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확실한 경영안정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꾸준히 늘리고, 보장기준 등 제반사항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경영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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