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는 업체는 앞으로 가축을 출하하기 전에 절식을 시켜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률이 개정 공포, 오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도축 전 가축을 절식시킬 경우농가의 사료비가 절감되고 비육돈인 경우 이상돈육(PSE육)이 최소화 돼 돼지고기 품질이 좋아지고 도축장에서는 폐수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도는 앞으로 가축 절식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절식하지 않는 농가는 도축시 위 내용물을 검사해 농가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비육돈 1일 절식시 도내에서는 연간 11억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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