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해남배추" 둔갑 판매 기승
"너도 나도 해남배추" 둔갑 판매 기승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11.2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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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내년 3월까지 강력 단속

원산지허위표시 행위 끊이지 않아

최근 김장철을 맞아 판매업자들이 일반 배추를 아삭한 맛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전남 해남 겨울배추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다 관계기관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해남 배추가 명품 농산물로 자리잡으면서 시중에 비싼 값으로 유통되는 점을 악용,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9일, 강원도산 고랭지배추를 사용해 가공한 김치의 원산지를 해남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과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주식회사를 연이어 적발했다.
전남지원은 이 2개의 업체에게 표시삭제 및 변경 처분을 요구하고 형사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남 배추는 겨울철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과 황토밭에서 재배돼 아삭한 질감이 뛰어나 타 지역 배추보다 500∼1000원(10㎏ 기준. 1망에 세 포기) 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판매업자들의 원산지허위표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농관원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재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에서 배추를 직접 생산하는 한 농가는 “정부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 더 신경써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단순히 벌금이 아닌 근절시킬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 몇백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이윤이 남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추의 형태만 봐서는 해남산 여부를 사실상 구분하기 힘들다”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농산물인 만큼 원산지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도 배추가 생산되는 3월 초까지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 겨울배추는 지역의 주요 10대 작물 중 하나로 연간 원예작물 재배 총소득액의 20%인 147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지리적표시등록 제11호’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명품 농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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