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의 경영 안전장치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중인 가축총수익보험, 소 가격보험프로그램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팀에 위탁한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두수 유지방안 연구’에서 정 교수는 한우 비육농가와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외국의 정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가축총수익보험(LGM; Livestock Gross Margin) 제도로 육용우 경영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총수익 감소분의 일부를 보험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또 미국에서 실시하는 가축위험보호(LRP; Livestock Risk Protection) 제도는 육성우, 비육우, 돼지, 양 3개 축종에 대해 해당 가축의 실제 판매가격이 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총보험료는 가입농가의 전체 사육두수에 대한 보장가격을 산출해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에서 정부의 보조비율 13%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991년 농가소득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시행했던 순소득안정회계(NISA; 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를 계승한 농업투자계정(Agriinvest)을 2008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또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AgriStability)을 실시해 농가의 소득감소가 클 경우 경영을 안정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 교수는 WTO 규정을 볼 때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장치로 이들 제도들이 검토해 볼만 하며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송아지안정제의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가격보험이 도입돼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경우 비육농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육농가 입장에서 생산요소인 송아지에 대한 수요도 일정하게 유지돼 송아지 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결국 한우 사육두수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한우 비육과 번식농가의 경영이 안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송아지안정제 재개편, 비육부문에서 가격보험과 같은 신규제도를 비육부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