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4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시.도 등 모두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성과관리 운영평가에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총 4개 기관(국세청, 해양경찰청, 특허청, 제주특별자치도)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성평가제 및 성과포인트제 도입,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성과관리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내부만족도 조사, 전국 최초로 도입한 3급 이상 공무원 적격심사제 반영, 5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50% 반영, 부서평가 결과 성과상여금 반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유일하게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성과관리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한 결과로 제주도의 성과관리 운영사례가 전국 자치 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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