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 이달 말까지 ‘확정’
축산업허가제 이달 말까지 ‘확정’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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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방안 의견수렴
축산업허가제 세부시행방안이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2012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대해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재 그동안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위한 시안을 작성, 지역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중이다.
앞으로 허가제의 시기·대상·내용과 현실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면적당 적정사육두수는 현재 축산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제2009 -361호)로 운영 중에 있는 사안이다.
이 기준은 현행 축산업 등록제 하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사육두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점검 가능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세부시행방안 수립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계별 허가제 적용 규모의 경우 2012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대규모 농가 범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여론 수렴과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개최된 대한양돈협회 이사회에서는 구제역 발생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전가시키는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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