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등급판정사업 도입 추진
벌꿀 등급판정사업 도입 추진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01.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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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실시

꿀도 등급판정을 받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검사기관 1개소와 시행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꿀 등급판정 사업은 한국양봉협회의 요청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과 등급판정 항목, 기준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검증을 거쳤으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의회(7회) 및 시험적용 등을 통해 등급판정 기준과 방법을 마련된다.

등급의 종류 및 표기는 1+(Premium), 1(Special), 2등급(Standard) 병행 표기된다. 등급판정 항목은 수분, 당비(F/G비), HMF, 향미, 결함, 색도 등이 포함된다. 등급판정 신청대상은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 등의 공전) 규정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합격한 천연꿀(꽃에서 생산된 꿀) 중 탄소동위원소비가 -23.5‰이하인 꿀이다.

축평원은 품질검사기관, 시행업체를 지정하고, 일련의 공정을 전산프로그램과 연계해 등급판정 신청부터 출고까지의 전 단계를 확인․관리한다. 생산자는 꿀벌의 사육현황, 꿀 생산량, 채밀지역 등을 사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시행업체는 양봉농가에서 출하한 꿀을 등급판정 신청한다.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은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허 원장은 “등급판정 받은 꿀은 금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양봉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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