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 36% ‘급증’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 36% ‘급증’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1.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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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적발 감소

음식점, 위반행위 절반 이상 차지

지난해 봄배추 작황 부진에 따른 국산 가격 상승으로 배추김치 거짓표시 등 위반행위가 전년보다 36%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1월 2일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 건수가 4443개소로 2012년 4642개소 대비 4.3% 줄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21만 개소 중 30만4000개소를 조사, 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43개소를 적발했다.
거짓표시 등 상습적인 위반업체 중점 단속으로 2012년도에 비해 거짓표시는 2902개소로 6.3%가 증가한 반면, 미표시는 1541개소로 19.4%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83건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돼지고기 1051건(19.7%), 쇠고기 762건(14.3%), 쌀 41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배추김치 적발건수가 35.9% 대폭 증가했으나 돼지고기(-22..0%), 닭고기(-18.3%), 쌀(-15.4%), 쇠고기(-12.0%) 등 여타 품목은 줄었다. 봄배추 작황부진에 따른 국산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416개소(54.3%)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농산물가공업체 403개소(9.1%), 식육점 385(8.7%), 슈퍼 232(5.2%), 노점상 156(3.5%)순으로 적발됐다.
음식점과 가공업체는 전년보다 각각 3.7%, 0.7%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식육점(-20.3%), 노점상(-17.0%), 슈퍼(-12.8%) 등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 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2902건을 검찰에 송치한 결과, 이 중 1541건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54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명령과 함께 4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상시단속·기획단속 활동과 사이버 전담단속반(32명)을 지정·운영해 홈쇼핑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해 70개소를 적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
원산지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123개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명예감시원의 전통시장 책임감시제를 운영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지난해 말 소비자단체(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조사한 원산지 표시 이행율은 96.2%로 2011년도 95.5%, 2012년도 96.1%보다 계속 향상됐다.
일반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96.4%, 음식점은 95.8%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농산물가공품은 95.0%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품의 경우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업소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표시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심품목 등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특히 사이버 전담단속반 확대,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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