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충북의 달라지는 농정시책
새해, 충북의 달라지는 농정시책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4.01.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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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충청북도가 2014년 달라지는 22개 농정시책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농기계 종합보험의 농가부담률을 낮추고 친환경 농자재, 볍씨온탕소독기 지원 등 올해 들어 바뀌는 농정시책에 대해 충북도민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충북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해 볍씨온탕소독기 구입비에 대해 개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농기계 종합보험의 농가부담률을 30% 낮추는 한편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를 개소당 1억원씩 지원하게 된다.

농약사용 빈도가 높은 농가에 방제복,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세트당 4만원씩 지원하며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 유기농 비료, 천연 살충제 등 친환경 농자재(유기농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를 지원한다.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재를 ha당 29만2000원,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ha당 5만원, 전통발효식품 산업육성을 위해 시군에 4000만원이 지원된다.

과수 재배농가를 위해서도 ha당 50만원의 반사필름 구입비가 지원되며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에도 3000㎡당 2000만원이 투입된다.

한우 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해 저능력 암소의 계획출하와 소득 감소보전을 위한 마리당 20만원의 출하장려금, 고능력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수정란 이식 시술료 마리당 10만원이 축산농가들을 위해 쓰인다.

이외에도 축사 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한 피뢰시설 설치 지원(1백만원/개소), 액비발효제․효모제 지원(120만원/개소), 각종 곡물 새싹을 사료제조 공정에 포함해 영양가치 제고 및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7500만원/개소), 미네랄을 이용 축사 내 악취발생 감소 및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한 기능성제제 및 급이기 지원(150~450만원/호) 등이 투입될 방침이다.

한편 올해들어 충북도가 확대·변경하는 시책으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읍면동 및 농관원 신청서 제출→농관원에 통합신청서 제출)할 수 있게되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기간 확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또 유기질 비료 신청기관이 지역농협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되며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대상이 산란계․돼지에서 육계로 확대되며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 지원 자격 대상이 기존 3인 이상 작목반에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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