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접수시작
2014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접수시작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4.01.1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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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절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1월 24일까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공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의 농협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영 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사업신청접수는 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법인연합회 그리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서 접수하며 관련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이용대상자를 검토·선정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지원신청자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https://www.atpool.or.kr)에 사업계획을 직접 입력하면 과거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5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80%)를 지원한다. 조직별 배정한도는 300~1억5000만원이다.
 
세부적인 절차는 전산시스템에 자세히 안내돼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171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225억의 교부가 결정됐지만 정부에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175억만 집행된 것. 이중 aT는 171억을 실제 집행했으며 4억원은 불용처리됐다고 aT 관계자는 밝혔다.
 
aT 관계자는 또 “올해는 162억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이 예산 전부가 물류기기이용지원사업에 투입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으로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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