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식 자금 ‘3억원’ 이내서 지원
재입식 자금 ‘3억원’ 이내서 지원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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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뒤늦게 지침 마련
사실상 한도액 축소

정부의 FMD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자금 지원지침이 뒤늦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지급 지연과 함께 재입식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양축농가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농가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재입식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에는 부분살처분 농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살처분농가는 상한선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입식을 할 수 있다.
살처분 보상금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던 기존 지침에 비해 사실상 지원한도액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재입식자금 지원 농가들에 대한 발판소독조, 차단기, 휴대용 방역기 등 방역소독시설 및 설비의 설치 의무를 새로이 포함시키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재입식 허용일부터 6개월 이내 입식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12개월로 늘려 해당양축농가들의 재입식 준비에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다.
재입식자금은 융자가 100%이며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키로 해 기존과 동일하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 양축농가들은 뒤늦게나마 재입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FMD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이달 초 모두 해제됐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재입식자금 지원의 경우 그나마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자 양축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타질병과의 형평성을 감안, 전국 백신접종이 중단될 때까지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자금을 지원치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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