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유가공∙유업체 시설 운영자금 지원
목장유가공∙유업체 시설 운영자금 지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1.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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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회, 총 300억원 규모 1월 28일까지 접수

유업체와 목장형 유가공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및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유가공업체 및 낙농조합을 대상으로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총 300억원 규모의 유제품 생산시설 및 유업체 운영지원 사업의 지원신청을 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유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공시설지원사업은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보완 등으로 유업체, 낙농조합 목장형 유가공장이 지원대상이며 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3~4%이다. 특히 유제품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용 유제품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된다.

또한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와 낙농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3~4%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공업체 및 낙농조합에서는 유가공 관련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HACCP 운용, 원부재료 구매자금 등 유가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원유품질 향상,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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