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④농업재해보험 2701억원 책정
예산④농업재해보험 2701억원 책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1.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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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43, 가축 16 등 총 59개 품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농업재해보험예산에 지난해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13년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올해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 품목은 시설에 재배하는 가지․배추․파이며 17년까지 총 13개 품목을 도입해 보험대상품목을 6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사과∙배∙딻은감∙단감∙감귤 등 과수 5개품목의 보상범위도 동상해․이상저온 까지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13년 처음으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배의 경우 시범사업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벼․돼지․닭․오리 등 최근 가입률 증가 추세를 예산에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액은 2701억원으로 전년대비 685억원이 증가했으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부 저온, 폭염 등 피해로 총 110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농작물 보험금은 동상해(복숭아․포도), 벼멸구(벼) 등으로 451억원이, 가축은 폭염(닭․오리), 화재(축사) 등으로 65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재해를 입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높아진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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