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병농장 보상금 20~80% 차등지급
AI발병농장 보상금 20~80% 차등지급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2.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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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자금 입식자금 등 지원 및 융자

AI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12일 현재까지 AI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322만수고 약24만수가 추가로 살처분 될 예정이다.

살처분 보상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AI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당일 시세)의 100분의 80에 대항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AI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신고하고 관련 조치를 모두 이행한 농가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발병증상과 대응방법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AI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신고하였거나 관련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가축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AI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고 관련조치를 이행하면 60%,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해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발견하면 40%를 보상한다.

다만 예방 차원의 살처분 농가는 가축병가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의 보상은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40%를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 전액을 보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발생으로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2월 10일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경계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 보전차원에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5000만원 범위며 축발보조70%, 지방비30%로 지원한다. 적용 조건은 육계·삼계는 37일 이상, 오리는 48일 이상, 토종닭은 77이상 키웠어야 하며 오리는 1수당 일수에 따라 27원씩, 닭은 12원, 토종닭은 18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물가축 농가의 재생산을 위해 양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입식자금도 수당 종계병아리 4000원, 실용게 병아리 700원, 산란계 중추 4000원, 실용계 병아리 1100원, 종오리 9000원, 새끼오리 900원, 토종닭 800원이며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이다.

이와 함께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지원한도액은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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