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동참합시다.
[기고]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동참합시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4.02.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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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마을의 수호신에게 온 마을 사람들이 질병, 재앙으로부터 풀려나 농사가 잘 되고 고기가 잘 잡히게 하는 마을제를 지내는 정월대보름도 지나 어느덧 3월의 문턱에 접어들려 하고 있다.매년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농경지를 정리하거나 감귤나무를 가지치기 하면서 생긴 폐기물,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불법소각하는 경우도 많고 쓰레기를 소각하다 방심한 사이 주변 감귤원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법소각 및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최근 3년간('11년~'13년) 동부소방서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597건 중 절반 이상이 넘는 319건(53.4%)이 과수원 및 임야 그리고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하여 일어났다. 그중에 269건(84.3%)은 쓰레기와 농자재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불길이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불씨가 옮겨 붙어 화재로 확대시 초기대응 소방시설 미비에 따른 초동조치가 미흡하여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인명피해 발생사례로 2012년 구좌읍 행원리 농경지 화재로 부상 1명, 성산읍 오조리 농경지 화재로 부상 1명, 표선면 표선리 과수원 화재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에는 표선면 가시리 과수원 화재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상자 모두 70대의 연령대로 상대적으로 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여 화재 초기 발생시 이를 자체 진화하려다 이같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 소각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환경, 산림 기관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119종합상황실이나 소방서에도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을 하지 않도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오인출동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소방서는 관할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부 읍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 및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119센터 및 읍․면사무소, 의용소방대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과수원, 임야 등 화재예방대책반을 운영하여 봄철(2~5월) 및 감귤 수확철(11~12월)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찰 및 지도단속 활동으로 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반면 모든 소방활동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마을별 이장 또는 리사무장 간담회시 현지방문을 통한 교육 및 홍보를 하며 의용소방대 합동으로 불법소각행위 근절 캠페인 전개 등의 대민 홍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가지치기한 나뭇가지나 간벌목 등을 파쇄하고 농업 쓰레기 및 부산물의 분리수거는 주민들 스스로 충분히 가능한 행위로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개선의 효과도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동참하여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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