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구멍 슝~슝~고스란히 농가피해!!
‘가축재해’ 구멍 슝~슝~고스란히 농가피해!!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0.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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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홍씨 “소 다리부러져 6백만원짜리를 1백만원에 팔수밖에…” 당국에 대책호소!

불가피하게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재해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질병과 아무런 관계없이 잘 키우던 가축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쳤을 경우 농가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출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시킬 경우 이들 시장에서는 수의사에게 공식적으로 질병유무 확인 진단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 일마져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해 3~5일씩 소요돼 고스란히 축산농가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공식적인 유통망으로 출하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감내하며 비공식 유통업자들에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헐값에 처분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강화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충남 연기군에서 한우 300두를 키우고 있는 홍동표씨는 “소 다리만 부러졌을 뿐 질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가락시장과 같은 시세가 잘 나오는 도매시장에서는 브루셀라와 같은 질병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이어 홍씨는 “이해는 하지만 수의사의 진단서 처방을 받으려면 수일씩 소요돼, 이를 기다리다간 폐사할 수밖에 없어 업자들에게 6~7백만원짜리를 1백만원이라는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며 당국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가축의 경우 질병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축재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 축산농가들이 선뜻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피해농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보험의 대상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서둘러야 하고 축산농가들의 손실보전차원에서 보험 지원폭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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