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복지 향상 위해 농업정책보험 수혜 폭 넓힌다
농업인 복지 향상 위해 농업정책보험 수혜 폭 넓힌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2.2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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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4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보험, LIG손해보험은 2월 2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각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까지 5개 보험사업에 대한 약정이 체결됐다.

이동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분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은 농업 현장수요에 부응한 제도개편,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각 보험사들이 농업․농촌을 위해 정책사업의 동반자로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했다.

또한 “약정서 체결을 계기로 올 한 해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의 소득ㆍ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정책보험의 수혜 폭을 넓혀 나가겠다”며 “제도의 틀을 굳건히 다져 모든 농업인이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을 해 나가는데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약정 체결과 함께 2014년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3년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올해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3개 품목이 새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가지․배추․파’이며 상품개발 연구, 보험요율 산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고추를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해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의 경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그 시범사업지역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여기서 종합위험보장방식은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동상해․이상저온 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을 말한다.

배 종합위험 상품의 시범사업 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가입수확량 한도 확대, 최소가입기준 표준화 등 현장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품개선을 실시한다.

보험가입 시 생산량 기준을 종전의 전국단위 표준수확량(전문기관 연구용역 산출) 한도 내 적용방식에서 표준수확량의 150%까지 확대 적용토록 개선해 생산성이 높은 농가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가입수확량 확대는 우선 벼 등 종합위험 품목에 적용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과수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지역만 6500㎡로 달리 적용되던 콩 보험의 최소 가입면적 기준을 내륙과 같이 4,500㎡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문손해평가인 육성 및 과학화, 통계관리, 홍보강화 등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문손해평가 인력 200명을 추가로 양성하며 손해평가의 방법 개선과 과학화를 위해 미래부와 공동 협업연구를 실시한다.

통계분야는 ‘17년까지 도입 예정인 품목들의 생산, 가격, 재해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자료를 작성하고 보험별 기초통계집과 재해보험 연감도 발간할 예정이다.

보험에 대한 농가인식 제고를 위해 순회설명회 등 농업인 직접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강사인력양성과정(사이버, 연4회)을 신설한다.

그밖에도 농업인의 생활복지, 경영안정을 위한 농촌지역 일손 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상품은 농․임작업 중 불의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유족급여)을 지난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해 농협생명과 LIG 손해보험('14년 신규)에서 1월 2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지난해 4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14.2.3. 시행)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제정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장치로서의 농업인안전보험과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보험제도가 재해나 사고를 입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높아진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관련 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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