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제역·AI 피해농가 세금 감면
충남, 구제역·AI 피해농가 세금 감면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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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발생으로 가축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된다.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제242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구제역·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달 20일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면 주요내용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까지 발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및 부속시설에 부과되는 2011년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감면하는 것이며 추산금액은 1천445만5천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구(舊) 소방공동시설세가 변경된 것으로 재산세에 병기되는 세목이다.
도 관계자는“이번 감면으로 가축 살처분으로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자력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비록 소액이지만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세인 재산세는 해당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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