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깻잎·괴산찰옥수수 지리적표시 등록
금산깻잎·괴산찰옥수수 지리적표시 등록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5.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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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깻잎과 괴산찰옥수수가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등록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 충남 금산깻잎영농조합과 충북 괴산대학찰옥수수영농이 각각 신청한 ‘금산깻잎’과 ‘괴산찰옥수수’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결정을 공고했다.
이들 법인은 이에따라 향후 금산깻잎과 괴산찰옥수수의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되며, 판로 확보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 농산물이나 다른 지역의 농산물에 이들 명칭을 사용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허위표시 등 상품명칭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한편 금산군은 금산깻잎의 명품화를 위해 내년까지 30억원의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를 투입, 친환경인증사업, 산지유통지원센터, 퇴비제조공장현대화, 재배시설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괴산군은 괴산군농업연구소가 괴산찰옥수수의 명품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14억 9천여만원을 지원, 찰옥수수의 안정 생산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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