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 충남 금산깻잎영농조합과 충북 괴산대학찰옥수수영농이 각각 신청한 ‘금산깻잎’과 ‘괴산찰옥수수’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결정을 공고했다.
이들 법인은 이에따라 향후 금산깻잎과 괴산찰옥수수의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되며, 판로 확보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 농산물이나 다른 지역의 농산물에 이들 명칭을 사용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허위표시 등 상품명칭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한편 금산군은 금산깻잎의 명품화를 위해 내년까지 30억원의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를 투입, 친환경인증사업, 산지유통지원센터, 퇴비제조공장현대화, 재배시설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괴산군은 괴산군농업연구소가 괴산찰옥수수의 명품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14억 9천여만원을 지원, 찰옥수수의 안정 생산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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