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해형 비닐온실 강원·경북 폭설피해 줄여
내재해형 비닐온실 강원·경북 폭설피해 줄여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3.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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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보급 박차

폭설피해 농가 895호에 111억2000만원 지원 예정

강원과 경북 등 동해안 지역 5개 시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농작물과 가축피해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2011년 폭설에 비해 비닐하우스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내린 눈은 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습기가 적은 건설의 2~3배나 무거운 1㎥당 300kg의 무게를 나타냈지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의 피해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눈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버틸 수 있는 적설량인 25~57cm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면적은 11년 2월 강원지역 폭설피해 대비 4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많은 적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요인은 과거 폭설 피해 이후 개량·복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시설 보급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재해형 시설의 자연재해 피해예방 효과가 입증되자 농식품부는 기상변화를 반영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온실 108종의 규격을 올해까지 133종으로 확대·보완하고 지역역 맞춤형 온실 설계도 개발 등 내재해형 농림시설 규격을 정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민들 스스로 내재해형 규격시설로 개선해 줄 것과 실손 수준의 피해보상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폭설로 농작물·가축피해, 비닐하우스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 895호에 총 111억2000만원(보조 6998백만원, 융자 4119)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대체 파종하거나 생육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파비용과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5100만원,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복구비 4688백만원, 폐사한 가축의 재입식을 위한 입식비 2228백만원 등 6998백만원의 보조금(재난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농작물 대파대․가축입식․농림시설 복구지원 융자금 4119백만 원을 지원한다.

재해복구비 지원 부담률을 살펴보면 농작물 대파대 및 가축입식비의 경우 보조(재난지원금)50%, 융자30%, 자부담20%, 농림시설 복구비는 보조(재난지원금)35%, 융자55%, 자부담10% 비율로 지원된다.

농축산경영자금 4억3400만원에 대해 1~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복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대책특별융자금(연리 3%, 1년 상환에 1년 연장가능)이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폭설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폭설피해로 총 37건의 가축재해보험이 신고돼 약 3422백만원의 보험금(가축176, 축사3246)이 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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