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제2의 파프리카 꿈꾼다
산양삼, 제2의 파프리카 꿈꾼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4.04.0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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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 대신할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삶의 질이 향상되고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산양삼이 청정임산물로 각광받고 있다.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서 단순 식품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약리효과가 입증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접목해 관광, 치료, 서비스 등 6차 산업으로 융합이 가능한 대표적 임산물이다. 임업분야 유망수출품목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산양삼 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 대해 짚어본다.

 

# 파프리카 이상의 시장과 상품성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 중 효자 종목인 파프리카의 수출 성공 요인은 주요 수출국인 일본 소비자들 성향에 대한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와 생산농가의 조직화, 안전한 생산과 철저 한 품질관리로 요약된다.

일본 파프리카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간 요인은 식품안전성과 높은 품질이다. 대표적 수출기업인 한국농원(대표 이병찬)은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를 도입하고 안심먹거리 생산에 주력해 수출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농산(대표 조기심) 또한 재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ISO 9001 인증과 재배인력관리, 콜드체인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 ERP, 우수농산물품질관리제도(GAP)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오아로(OaarO)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깐깐한 일본인들에게 안심먹거리 브랜드로 각인시켜 일본 대형 유통마켓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파프리카 수출은 페루, 필리핀, 대만, 홍콩으로 꾸준히 수출시장이 개척되고 있다.

 

# 친환경적 안심먹거리, 고품질 상품

산양삼은 말 그대로 산에서 기른 산삼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관리 중인 청정임산물로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재배한 삼으로서 산에 씨를 뿌려 야생 그대로 재배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채취한다.

이 과정이 있기까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의 엄격한 생산적합성검사와 품질검사를 통해 유해한 물질을 검사하고 합격증을 발부받아 합격증을 부착해야만 유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입지는 전 세계적으로 최적의 산양삼 재배 권역에 있고 이는 탁월한 효능으로 보답한다.

식품활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비만에 효과가 있고 노화방지, 항 피로, 숙취해소 및 운동전후의 빠른 회복, 고형암 억제 등 약용효과도 있다.

 

# 세계 인삼시장 재도약의 아이템은 ‘산양삼’

전 세계 인삼 대부분 홍콩에서 거래된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고려인삼은 세계시장의 약 25%를 점유했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돼 중국산이나 미국산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다.

그러나 웰빙소비트렌드에 맞춰 인삼보다는 친환경적 환경에서 재배되는 산양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국제여건의 변화로 우리나라 삼은 시계시장에서 점유율 3%이하로 급격히 하락했다. 더불어 주요 고객인 중국인들에 고려인삼은 열을 올리고 서양삼은 열을 내린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서양삼을 선호해 거래가 되지 않기 시작했다.

산양삼은 친환경적 재배를 요구하는 국내·외 소비정서에 부합하고 이중 삼중의 검사 및 인증시스템은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한다. 현지 소비선호도에 맞게 음료, 농축액·환 등으로 가공·상품화해 유통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산양삼은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침체된 인삼 수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 산양삼과 산업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이해도’

우리 삼의 인식이 나빠진 것은 잔류농약검출과 중국산 삼의 국내산 둔갑이다. 이를 계기로 산양삼을 특별관리 임산물로 관리를 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하고 임업진흥원의 검사절차가 생긴 것이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 시스템은 총 3번으로 씨앗을 뿌리기 전에 생산적합성검사(토양, 종자 또는 종묘)를 통해 잔류농약을 검출하고 출하 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종목당 38만원)은 임가 부담이며 이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산양삼을 채취할 수 있는 최소 3~5년간은 종자비용과 유지비, 검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부수적인 수입원을 만들거나 산림조합 농특회계 융자금 및 시중 은행에서 대출상품을 신청하게 되는데 단기간 가시적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임업특성을 고려할 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검사기관을 전국에 두지 않고 전국 물량을 임업진흥원만이 하게 해 검사에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등 유연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한 산양삼 재배 임가는 “생산적합성검사를 위해 올려 보낸 후 씨앗을 뿌리지도 못 하고 창고에 한 달 동안 뒀다가 모두 말라버렸다”며 “산양삼 씨앗관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몰랐지만, 검사를 보낸 후 통보가 올 때까지 씨앗에도 계속 물을 주고 관리해줘야 했었다”고 말했다.

# 절차의 중첩

친환경 검증에 있어 유기재배 인증시스템이 있고 유기가공식품인증서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통해 친환경적인 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다.

산양삼 제품들은  판매시 품질의 우수성을 더욱 증명하기 위해 위 절차와 더불어 법적(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지정된 임업진흥원의 검증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평가는 무농약이 아닌 기준치 이하 농약사용은 합격시켜 유통을 가능케 한다.

품질검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검사비용부담과 국민 상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대목은 의아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산양삼은 특별관리 대상인 만큼 기존 있던 유사 제도를 보완하거나 융합해 특별관리 대상인 만큼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 번의 검사 절차로 동시취득이 가능케 하는 등의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산양삼 재배 임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산양삼 재배기술, 효능 등 기초 연구 걸음마

우리가 산양삼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육성산업으로의 가능성을 확인 한 것은 인삼종주국으로서의 과거 명성을 되찾고 우리 삼의 우수성을 알려 임업인들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목적에 근접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충하고 테마랜드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양삼 재배기술, 품종,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체계적인 효능 규명 및 물질표준화 등록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이 먼저다.

산림청 및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은 주도적으로 산양삼 품종등록 및 개량 연구에 집중해 우수한 우리 산양삼의 품종개발에 앞장 서 품종개발 등록 및 표준물질 등록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종자나 품종 분야에 대해 연구 인력과 자금을 집중하는 전략적 육성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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