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부정수령 원천 차단
가축재해보험 부정수령 원천 차단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4.1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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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부정수령 방지책 마련

손해평가, 타지역 수의사가 검안서 작성토록 개선


가축재해보험 불법 부정수령을 방지하고 농가 보험료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불법수량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 1월 17일까지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낙협과 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4월 21일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축재해보험금 불법수령 등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는데 실제 발생된 제반비용인 사고가축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키로 했다.

문제가 됐던 젖소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유량(乳量)이 감소되어 긴급도축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젖소 불법도축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별 보험요율 기준이 달라 가입농가의 혼선을 초래하던 점을 개선해 보험요율체계를 표준화 시키기로 했으며, 축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축종 평균 위험보험료의 5.1%가량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은 줄고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지연 이자율에 대해 너무 낮게 적용하던 보험사의 ‘정기예금이율’ 관행을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개선해 보험계약자 권익 또한 강화된다.

올해부터 보험사별 ‘보험사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해 보험사고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보험사고 발생 횟수 등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 관리, 보험금 불법수령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고관리체계 구축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험관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보험금 불법수령 사고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호 협력․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사고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 손해평가 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 소의 수의사 진단 및 검안서 작성 시 공수의사 또는 타 지역 수의사를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심사 시 사고가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강화하고, 보험금 불법수령 관련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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