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북-강원-충북 생산가금육반입금지 해제
道, 경북-강원-충북 생산가금육반입금지 해제
  • 한승화 본부장
  • 승인 2014.04.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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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타 시․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조치로 인한 도내 가금산물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대구포함), 강원,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대한 반입금지를 21일부터 사전 신고분에 대해 일시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가금육에 대한 반입금지 해제는 최근 AI의 발생이 기온 상승등의 이유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어, AI의 최대 잠복기인 21일간 AI 발생이 없는 지역(시․도)에서 생산된 가금육에 의한 AI 유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하여 반입금지를 해제키로 했다.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은 AI 추가 발생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나, 가금육을 반입하고자 하는 업체 등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1일전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종계장 등 생산기반 시설이 부족해 AI 발생에 따른 반입금지 장기화로 사육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AI가 소강세에 있으며, 육지부에서 차단방역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조만간 종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농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초생추․종란 등의 반입금지 해제는 타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I가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완전 소강세에 접어들 때까지는 현행 일시적 반입금지 해제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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