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 등)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 사업은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와 최근 3년간의 쌀값 하락 및 FTA 추진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특산물의 명품화 추진과 생산, 가공 및 유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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