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 도입… 기본교육 받아야
축산업허가제 도입… 기본교육 받아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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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업무계획… 쌀 조기관세화 다시 추진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교육을 받은 농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누구든 일정 관세만 내면 외국 쌀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쌀 관세화도 2012년 단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등록제인 축산업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농가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쯤 축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2009년과 2010년 추진했다가 무산된 쌀 조기관세화를 다시 시도, 올해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화 전환에 따른 대책 및 쌀 수급안정 방안을 담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연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관세화는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농산물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강화하는 한편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2015년까지 5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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