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시․군청에 접수…금리 1~2%
전라북도는 농림수산 분야에서 생산․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사업자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5월 30일까지 2014년 3분기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기금 신청은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가공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요 지원대상은 농림 수산물 가공설비 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저장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농어촌 귀농인 관련 사업 등이다.
지원기준으로 개인은 1~2억원, 법인은 3~5억원까지이며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2%다. 단, 시군비로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에 1억원 이상을 출연한 지역의 신청자에 대한 지원 금리는 1년간 연 1%이다.
농수산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청의 농림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 관련부서나 전북도청 유통가공과(280-46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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