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유행성설사병 피해 60농가 구제
돼지 유행성설사병 피해 60농가 구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5.2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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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질병특약 가입농가 34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경북,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발생한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virus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60농가에게 손해평가를 거쳐 34억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가축질병 피해 농가는 평균 5600만원의 가축재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특히 이번 돼지 유행성설사병으로 청정지역인 제주도까지 피해가 발생했으나, 돼지질병위험특약에 전체 가축보험 가입농가 중 12.6%가 가입,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농가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총 4121건에 783만두로 2조18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했다.

이중 돼지 질병위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총 521건에 74만두로 375억원까지 손실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양돈분야 질병으로 196건, 114억 7300만원이 지급됐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60건 34억1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불시에 닥칠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경영위기를 회피‧분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상(5~6월)․하반기(10~11월)에, 가축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16축종)은 연중 가입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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