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추 수급조절 발동 기준 산지가격 반영 합의
무·배추 수급조절 발동 기준 산지가격 반영 합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6.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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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매뉴얼 개정안 심의

무배추 심각 경보 발동을 위한 조건에 도매시장 가격과 함께 산지가격도 함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6월 25일 제7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무․배추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채소류 수급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통계모집단을 근거로 설정한 위기단계 가격 및 유통비용 등을 기존 08~12년까지에서 최근연도인 09~13년까지의 가격을 반영해 개정했다.또한, ‘하락 심각단계’의 매뉴얼가격이 기준 도매 가격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지가격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실제로 농가출하시 도매가격이 낮아 유통비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출하를 포기하고 산지폐기를 하는데, 이때 도매가격은 유지되지만,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하락 심각단계의 경우 배추는 월평균 2.4%, 무는 6.2%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향 ‘경계 및 심각경보’ 단계에서 정부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에 대해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적극적인 소비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통상 가격 변동폭인 ‘안정대’와 3종류의 ‘위기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단계별로 ‘안정・주의’ 단계에서는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경계’단계에서는 기존의 제도 틀 내에서 aT・농협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하며, ‘심각’ 단계 진입시 수매․폐기, 관세조정 등 정부가 개입해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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