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대상범위 확대·평가항목 조정
녹색인증제 대상범위 확대·평가항목 조정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5.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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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현장인증 수요 증가 기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이 고시·개정됨에 따라 녹색산업 현장에서의 신규 인증수요 증가와 녹색인증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고시·개정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10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 통합고시로 제정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은 녹색인증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시행 초기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평가시 적용하는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번 고시개정으로 녹색산업 현장에서의 신규 인증수요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기존 61개에 신규 24개를 추가(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하여 85개로 확대하고, 녹색사업 인증대상은 기존 95개에 신규 10개를 추가(지열에너지, 고효율화 공정설비, 방송통신, 콘텐츠 보급)해 105개로 확대한다.
평가항목 조정은 녹색기술 인증시 평가항목 중 기존 시장성(30점)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기술우수성(40→60점) 및 녹색성(30→40점)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녹색사업 인증시 평가항목 중 사업타당성(20점)을 정책적합성으로 대체한다.
기술수준 재설정은 인증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인증대상에 대한 기술수준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일부 기술수준 중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을 고려해 필요시 그 기준을 현실화한다.
한편, 지난 ’10년 4월 14일 시행 이후 ’11년 5월 11일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인증 실적은 23건(녹색기술 20, 녹색전문기업 3)이다.
주요 인증내용은 식물공장 LED 조명기술 등 친환경 농식품(10건),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개발 등 환경보호 및 보전(6건), 농업용수 정화 및 재활용 기술 등 첨단 수자원(3건), 저소음 전기어선 등 그린 차량(2건), 생물 등 천연유래 비료 등 신소재(2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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