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대기업 사육업 제한 법안 ‘환영’
한돈협회, 대기업 사육업 제한 법안 ‘환영’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08.0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200명, 매출 200억 이상 기업 대상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에서는 최근 김우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대기업 가축사육업 진출 제한’ 법안에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남 의원을 비롯한 10여명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연매출 200억 이상의 기업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기업은 가축 사육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축산업 분야의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짐으로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수입육 증가와 FMD 발생 등으로 양돈농가의 도산과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로 양돈농가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되는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는 대기업이 비육돼지 사육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과 확장시도를 적극 저지하는데 앞장 서 왔던 만큼 이번 축산법 개정안의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