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 3배로 확대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 3배로 확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8.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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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당 약 33억원 환율 위험 없이 수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4일부터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를 현재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 수출보험 제도는 환율 변동(환변동보험)과 대금결제 등(단기수출보험)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환변동보험) 환율에 관계없이 수출금액을 보장, (단기수출보험) 대금미회수, 수출국의 까다로운 검역 및 클레임으로부터 수출업체의 손실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금액 감소분을 100% 보장 받을 수 있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그간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수출보험 지원한도가 1000만원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 물량을 취급하는 수출업체에게는 충분한 보장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업체의 수출보험 이용한도를 현재의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출업체당 수출액 33억원을 환율변동의 영향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로, 특히, 최근 지속되는 엔저로 채산성이 약화된 파프리카․화훼 수출업체와 환율로 인한 국내외 가격 차이로 수출 포기를 고민하는 농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보험 개선 이외에도 규모가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출국별 각종 인증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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