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입은 과수농가 보험금 선지급
풍수해 입은 과수농가 보험금 선지급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9.0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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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안정 위해 추정보험료 50% 수준

풍수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재해보험가입 농가들에게 보험금 일부가 선지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8월 말까지 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보험금이 136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보험금이 확정되는 과수 특정품목(907억 원 수준 추정)에 대해 추석 전에 보험금의 50%(453억원)를 농가에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량감소에 대해 보장하고 있어 수확기 이후 최종 손해가 확정돼 통상 11월 이후 보험금이 지급돼 왔으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의 보험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4월에 경기․충북․경북 지역에 발생한 동상해와 5월에 경북․경남에 우박을 동반한 호우, 8월에 발생한 태풍 ‘나크리’에 의한 강풍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품목별로 사과 농가가 9324ha(8681농가)의 피해를 당해 손실이 가장 컸고, 배(6661농가, 9136㏊), 벼(394농가, 646ha), 복숭아(484 농가, 389㏊)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시․도별 피해면적은 경북지역이 7968㏊로 가장 컸으며(7962농가), 전남(4985농가, 5751㏊), 충남(1636농가, 2323ha), 전북(1174농가, 1121㏊)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험금 선지급에 따라 타 작물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고 추정보험금 확정이 쉬운 과수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 가입농가의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을 우선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9월 2일부터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을 방문해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다.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 이후에 발생한 피해가 있을 경우 추가 피해를 합산하여 12월경에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동상해와 우박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은 그동안 재해경험으로 보험가입농가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지 않았던 충북지역은 가입농가가 적어 피해복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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