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정병학 (사)한국육계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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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4.09.2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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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현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규제를 철폐하고 전통시장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그 정책 효과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가금육에 대한 개별포장 및 유통 의무화제도를 폐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완화돼야 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완화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도 공감했듯이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소통과 공감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구축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에서도 우리나라 축산제품의 사육 및 도축에서 가공,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 HACCP의 철저한 적용을 통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 단체, 생산 및 유통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시장경쟁체제 형성을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렇게 구축된 안전관리 체계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 및 정부의 핵심적 정책방향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논리에 의해 다시 과거로 역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 가금육의 개체포장 제도에 의해 재래시장에서 닭고기 및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거의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포기하는 경우 결국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식품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의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소비자로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가금육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낮으며 작년도에도 우리나라 전체 공급량의 약 21%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물만이 가질 수 있는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행정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 작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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