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준수사항 홍보 및 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인천·경기 지역 내 200여개소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 활동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각종 서식 구비 및 작성방법 등을 지도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경인식약청은 신설 업종의 영업자가 법정서식 미작성(보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영업자의 위생의식 향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필요한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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