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선진국과 FTA…축산농민 결국 거리로
축산선진국과 FTA…축산농민 결국 거리로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10.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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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FTA 피해보전 직불제 개편 촉구

정부의 안일한 FTA대책에 축산농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 결국 투쟁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린 ‘FTA 근본대책 수립촉구 및 영연방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에 전국 축산농가 3만여명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뜻과 의지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궐기대회 이후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궐기대회의 목적은 △정책자금 지원금 인하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등 축산농가의 생존권 사수에 있다.

궐기대회를 주관한 ‘FTA 반대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는 주요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1% 이하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는 연리 3%로 최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2%로 떨어졌음에도 축산 정책자금은 여전히 3%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FTA로 인한 축산업 피배보전 직불금 제도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 등으로 발동 가능성이 희박하고 보전액도 비현실적인 부분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을 현행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95%로 완화, 보전비율도 현행 가격차이의 90% 보전에서 100%로, 물가상승을 반영한 발동기준을 현행 3개년 평균가격에서 3개년 평균가격*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용, 보전기간은 관세 완전철폐 이후 농가피해 보전, 발동기준에서 수입기여도 제외가 주요 내용이다.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는 FTA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FTA 수혜산업과 축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다. FTA로 축산업 피해액은 15년간 한미 7.3조원, 한EU 2.5조원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지만 자동차, 전기·전자는 한미 60.7조원, 한EU 29.5조원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산업인 축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무역이득 공유제)가 필요하다. 수혜산업에서 일정 비율을 부과금 방식으로 납입(가칭 축산업 특별기금)해 이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유통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이다. 정부의 축산예산은 14년 1조5325억원에서 15년 1조5042억원으로 1.8% 삭감됐다.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전체 총 예산 5.7% 증액에 비해 낮은 3% 증액에 불과해 15년 축산업 예산은 최소한 평균 증가율인 6% 내외로 증액해 축산분야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 마련, 도축장 등 1차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전기료 농사용 전환 등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궐기대회 이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FTA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며 정부와 농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궐기대회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축 반납 등 극단적 선택도 불사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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