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전격 타결
한·뉴질랜드 FTA 전격 타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11.1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쇠고기, 낙농, 키위 등 피해 불가피

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1월 15일 전격 타결됐다. 한·뉴질랜드 FTA로 쇠고기와 낙농품 등 농축산물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돼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자 호주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9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한지 5년 5개월 만에 타결됐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며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피해 최소화 할 방침이다.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를 살펴보면 쌀을 비롯한 돼지고기 삼겹살, 꿀, 감귤, 사과, 배, 고추․마늘․양파(냉동제외), 인삼 등 주요 농산물 194개(품목수 기준 12.9%) 품목은 양허 품목에서 제외돼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

뉴질랜드 관심품목인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입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 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ASG)조항을 넣었다.

국내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176%)와 연유(89%)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를 부여키로 했다. 유제품 경우는 관계세 단계적으로 철폐돼 치즈(36%)는 7~15년, 버터(89%)는 10년, 조제분유(36, 40%)는 13년, 15년 철폐하면서 각각 TRQ를 부여키로 했다.

돼지고기(18~30%)는 삼겹살, 넓적다리․어깨살, 도체와 이분도체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부위는 7~18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닭고기(18~27%)도 18년 후 관세가 없어진다.

과실류의 경우는 사과(45%), 배(45%), 포도(45%), 감귤(144%), 오렌지(50%), 딸기․자두(45%), 감(50%) 등은 양허제외 했지만 키위(45%)는 6년 후 관세가 없어진다.

곡류의 경우, 보리(324~513%), 대두(사료용, 콩나물용, 기타, 487%)는 양허대상에서 제외,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487%)와 옥수수(328~630%)는 10년간 50% 관세가 감축된다.

식용감자(304%)는 칩용에 대해서만 계절관세(12~4월 즉시철폐, 5~11월 15년 철폐)를 부여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양념채소는 고추(270%), 마늘(신선/냉장, 건조, 360%), 양파(신선/냉장, 건조, 135%), 인삼류(수삼/홍삼/백삼, 222.8, 754.3%), 참깨(630%), 땅콩(230.5%)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호박(27%)은 계절관세(12~5월 5년 철폐, 6~11월 현행관세 유지), 마늘(냉동, 27%)은 18년 철폐, 양파(냉동, 27%)는 15년 관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최근 한․호주/캐나다 FTA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보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2.1조원을 지원하는 국내대책을 수립(9월 18일 발표)했는 바, 한․뉴 FTA에 대해서는 향후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뉴/호/캐/미/EU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