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파·콩·포도 농가경영안정제도 첫발
내년부터 양파, 콩, 포도를 대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5년도부터 양파, 콩, 포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은 품목별 조수입(평년수확량 × 평년 가격)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며, 기존 재해보험의 수량보장에 더해 가격위험을 추가로 보장하는 농가경영안정제도이다. 실제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평년생산량이 30톤인 양파 농가가 올해 30톤을 생산했다면, 올해 수확기 가격 287원/kg, 평년가격 470원/kg을 적용하여 267만원의 보험금(80% 보장)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등 기존 경영안정제도의 틀에서 수입보험 도입을 추진하되, 제도 간 중복·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입보험을 설계할 것이며, 농업인은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보험약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상품안을 확정하고, 품목별 일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에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15년 품목별 시범사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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