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업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농업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5.0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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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초점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 시행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기가 강화된다.

올해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통상 건축, 토지는 10년/ 기계, 장비는 5년) 동안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등과 같은 재산처분이 제한된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매수자·금융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진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했으나, 올해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부담을 낮췄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올해부터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 공보를 통해 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이 지원돼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한 보험(안전·화재) 가입 지원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이 50%에서 20%로 낮아져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업경영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농업수입 보장보험은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 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12~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쌀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직접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한다.

또한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2년 이상 경작면적 1만㎡ 이상 또는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에서 1년 이상 경작면적 1천㎡ 이상 또는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으로 변경돼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6개 융자사업(잔액기준 3조2천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대상사업은 농기계구입자금(기존 3%→변경 2%), 귀농인창업지원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2%), 축산경영종합자금(3%→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3%→2%), 농업경영회생자금(3%→1%) 등이다.

대상자금 3조2천억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36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대상품목은 올해부터 시설무·백합·카네이션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돼 대상품목이 46개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과수 5품목에 대해 일부 재해(태풍·우박 등)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올해부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지원단가가 3만원/3.3㎡에서 3만5000원/3.3㎡으로 인상된다.

그 동안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이 줄어들고 영농 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세화 이루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라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근거해 쌀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고 수입 급증시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 할 수 있도록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지난해 9월 30일 통보한 바 있다.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올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번 조치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확대

올해에는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선박검사 수수료 인하 폭이 한시적으로 20%에서 25%로 확대해 운영된다.

인하 대상항목은 기본수수료, 할증수수료, 재검사수수료 증 모든 검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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