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잔액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 3조2천억원에 대해 대출금리를 3%에서 1~2%로 1월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농기계구입자금(3%→2) △귀농인창업지원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축산경영종합자금(3%→2) △6차산업화창업지원자금(3%→2) △농업경영회생대책(3%→1) 등이다. 15년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조치로 매년 약 336억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추가금리 인하, 지원조건 개선 등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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