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 높이고 지원 확대
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 높이고 지원 확대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5.02.0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장형 상품 개발, 보험료 지원 및 할인 제도 신설

농업재해보험의 품목과 보장수준이 확대되고 지원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 28일 ‘20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실손 보장강화, 가입지역 및 시기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14년 59개(농작물 43, 가축 16)에서 올해 62개(농작물 46, 가축 16)로 농작물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무․백합․카네이션’이며, 상품개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재배 파프리카․멜론을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 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해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사과가 추가되고, 배와 단감은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해 농가의 보장 수준을 높였다. 배 종합위험 상품의 판매 지역은 작년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재배면적 기준으로 88% 수준)으로,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62%)으로 확대되고, 사과는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벼의 경우 도열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85%․90% 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장수준을 확대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적은 70%․60%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정부지원을 50%에서 55%․60%로 높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이외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 2회(5~6월, 10~11월) 가입하던 것을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만, 태풍도래 등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통한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경기장내 경주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돈사, 가금사 특약 가입 시 필수였던 설해 담보를 농가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범위에서 할인하는 제도도 신설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재해보험 및 재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상품연구․보급,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 및 손해평가인력 양성 등 주로 공공성이 높은 부문의 역할을 담당케 한다.

그밖에도 가입률이 극히 낮은 보험품목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평가해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운영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산지만 판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재해보험제도가 농가에게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큰 재해가 없었던 지난해에도 1만5천여 농가가 211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이 농가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