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료 인하에도 도축수수료 요지부동
도축장 전기료 인하에도 도축수수료 요지부동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5.0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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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폭 축산단체 요구액 30% 수준에 그쳐

정부에서는 FTA 대책 일환으로 10년간 도축장 전기료를 20% 감면해주기로 결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와 도축장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도축수수료 인하 폭을 놓고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열린 도축장구조조정협회 이사회에서 양 단체 관계자들이 만나 도축장 전기료 인하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하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 단체에서는 정부의 전기료 인하는 서로가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라며 생산자단체에서는 도축수수료를 돼지 두당 300원 이상 인하, 소 두당 3000원 이상 인하를 주장했다. 반면 도축장단체에서는 1.05%인 돼지 105원, 소 1050원을 주장하고 있다.

총 67개 도축장의 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월 전력 사용량 및 전력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전력비용은 약 335억원이며 20% 감면 금액은 약 67억원이다. 감면 금액을 등급판정두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돼지는 300원, 소는 3000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도축장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계산 할 경우 총 67개 도축장 중 소, 돼지 정액 할인액이 연간 전력비의 20% 할인액 보다 큰 도축장이 40개소가 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축수수료 정액 인하는 불가하지만 단 도축장의 경영 상황과 운영형태를 고려해 도축장별 도축수수료가 다르게 받고 있는 만큼 1.05~2.40%내에서 자율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축수수료 인하만큼 중요한 문제도 불거졌다. 도축수수료 인하의 목적은 농가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시장으로 직접 내는 농가의 경우에는 도축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보지만 육가공 업체와 계약해 출하하는 경우에는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한다. 돼지의 경우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육가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출하해 도축수수료를 농가가 아닌 육가공업체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도축수수료 인하는 결국 유통업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축수수료 인하가 당초 취지에 맞게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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