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
15년도 농가사료 구매자금으로 4000억원이 지원된다.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축종별 무관으로 선착순으로 4000억원을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료 범위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은 어렵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이 가능하다.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나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양돈은 13년도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된다.
농가 지원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6억원)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영세농(1 미지원자, 2 부분 지원자, 3 전액 지원자), AI 피해농가, 기업농 미만, 기업농 순이다.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시기는 연간 3회(2월 70%, 6월 30%, 10월 미 대출 및 취소금액) 분산 신청·선정되며 대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실행된다.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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